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 기반 마련 – ‘전북특별법’ 전면 개정 내용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활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북특별자치도’)’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법)’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11일(월)까지 42일간 고시한다.
이번 시행령은 농업·환경·인적자원에 관한 특별규정을 포함하도록 전면개정(2023년 12월 26일)됐다.
, 전북특별법에 재정 등이 포함되어 시행일(2024년 12월 27일) 이전에 종전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14건이 제정되었다.
참조 조건을 지정합니다.
먼저,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라 한다)에 부여된 특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K-Pop 학교 지원) K-Pop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제 K-Pop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및 신청절차(학교설립을 희망하는 자 또는 교장 → 도지사 신청)에 대한 근거, 지원항목(시설건축비, 초기운영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악관광 진흥지구 등 지정·운영) 산악관광 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전북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필요한 투자규모와 상근인원 등을 완화해 전북 대비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국방, 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하여 대상산업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구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전북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 및 상시근로자수 : 5억, 10명 이상, 10억, 15명 이상, 20억, 30명 이상 ⇒ (완화) 3억, 5명 이상 , 5억, 8명 10억 이상, 15인 이상 대상산업 연구개발사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제조업 등 ⇒ (추가) 첨단기술 활용산업,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또한, 전북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종합개발계획 수립절차를 명시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분야 특례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등도 규정했다.
(전북지원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장관 등 18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도, 국무총리가 임명한 자,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등)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주기는 10년이며,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한,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전체 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등)과 통보방법 등도 규정했다.
(환경분야 특별평가 방법 및 절차) 환경부장관 평가계획 수립 후 성과평가 운영을 통한 특별조항(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양도 등) 확대 여부 결정 외부 전문가, 도지사 의견진술, 현장점검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
법률마카잉.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시민참여법제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국여성연합 자치분권부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 생활경제도시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