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태깅하여 근무이력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이다.
2018년 11월 도입 이후 의무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공제회는 2024년 본격 확대를 앞두고 건설사업자의 편의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영상교육자료를 제작했다.
전자카드 업무관리시스템 영상교육자료에는 전자카드 제도 시행 준비, 사원정보 및 근무내역 관리, 근무내역 확인, 근무내역 보고 및 지급, 임금대장 작성, (건설뉴스) 전자카드 발급 및 태깅 방법, 등 총 6부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된 영상교육자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유튜브에서 ‘전자카드제도 교육영상’을 검색하시거나, 위 이미지의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건설사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https://bit.ly/39W0F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