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기한에 대한 주요 요약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원천징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세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3가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 서류들이 무엇인지, 각 지급명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잘 모르시는 초보 사업자들을 위해 오늘은 원천징수세 신고납부 방법과 신고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세는 상사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한 뒤 남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장에서 미리 공제하고, 이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번 개별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사업장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징수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는 급여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천징수세 이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규 직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체는 6개월마다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원천징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원천징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반기납부가 가능하므로, 반기납부 대상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일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 신고·납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반기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의 품목은 7월 10일까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반기납부 승인 신청서를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반기납부 승인이 가능하다.

반대로, 반기납부에서 다시 월납부로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기별 납부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납부방법은 소득세와 지방세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Witax)를 통해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에 가상계좌번호가 있으므로 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전자납부번호를 기준으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의 공과금납부 또는 WiTax를 이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지만 납부가 지연되거나 적게 신고되는 경우 사업주도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를 과소납부 또는 과소납부하는 경우, 미납세액의 3%부터 일 단위로 연체추가세가 부과되며, 소득을 포함하여 최대 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지방소득세. 또한, 6개월마다 일괄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반기신고의 경우 월 납부자에 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클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계산해야 하는 세금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금액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소액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급여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어 원천징수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세액 총액을 꼭 확인하세요.

게다가 2021년 7월부터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처리해야 할 세무업무가 이미 많아졌음에도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세 신고부터 원천징수세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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