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기자 서유진입니다

요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불법 사채업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사채권 이용 10계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채업자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사례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10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금리의 고리대금 개인부채

고리대금업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저축은행 등 기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법정상한인 20만원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갈취하는 불법 민간대출이다.

%. 고리대금 피해 신고 사례를 살펴보자. 1) 불필요한 대출업무 이용 A씨는 정책금융상품 이용조건(신용등급, 연소득 등)이 충족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대출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연 20%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습니다.

⇒ 정책금융상품 대비 연 5%p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부과됩니다.

2)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불법수수료 요구. B씨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00은행 햇살론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신컨설팅’이라고 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1400만원 대출받고 150만원 회사에 이체 3) 불법업체와 연결 C씨는 등록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600만원)을 구하고 있다는 중앙정보부 소속 신원불명의 전화를 받았다.

신용상태 때문에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창업하고 구매 이력이 있으면 구매 이력의 80~100%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와 상담하여 피해를 구제한 경우, 4) 소액휴대폰 결제 피해를 입고 소액이 필요했던 D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에 대해 문의하였다.

.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100만원의 게임아이템을 소액휴대폰결제로 구매해 보내고 수수료를 제하고 70만원을 받았다.

⇒ 약 한 달 뒤 통신사에서 연 900%에 해당하는 소액 결제금액 100만원을 지급했다.

위 4가지 경우를 잘 참고하시고, 또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10가지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대출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는 ‘최저신용자 특별보증’,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생활비대출’ 등 정책형 서민금융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대출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추가 이자부담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편, 대출 중 정부지원이나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해받는 용어·표현으로 대출자를 유인해 불법 민간대출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광고니까 조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6월 19일, 23일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 광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 참조) https://blog.naver.com .naver.com/fss2009/223138837675 부탁드립니다!
) 둘째, 거래 전 반드시 등록된 대출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자금난을 피하기 위해 미등록 불법 사채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금융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출업체를 이용하세요. 이렇게하십시오!
등록된 대출업체는 금융감독원 ‘Fine’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정보’ → ‘등록된 대출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 광고에 게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기!
금융소비자포털 FineFinancial 소비자포털fine.fine.fss.or.kr 셋째, 등록된 대출업체에 대출문의를 한 후, ‘등록된 대출업체 종합문의’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응답하거나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등록된 대출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에 대해 문의했는데, 대출업체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는 해킹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응하지 마시고, 처음 문의하신 대출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하세요!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출회사 → 금융감독원(제1332-3호), 지자체 등록대출업체 → 해당 지자체(‘등록대출업체 통합관리’ →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공동보도자료 기타 2023년 5월 23일「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불법민간금융회사 광고대행사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해킹 넷째,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SNS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 출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보이스피싱), 소개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상담을 명목으로 불법 중개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체사진 요구, 지인 연락처 요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와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 * 불법업체는 ‘파일 공유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 신체 사진을 보내거나 해당 내용을 알린다고 위협합니다.

빚을 지게 되어 불법이 됩니다.

고금리를 갈취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3월 20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성착취물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하세요!
” 참조 다음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여섯째, 연 20%가 넘는 대출금리를 받는다.

민·형사상 불법이며, 초과이자 계약도 무효입니다.

명의, 사례금, 할인, 수수료, 공제,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하여 받는 모든 것은 이자로 간주됩니다*.* (예외 ) 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평가회사 신용조회 수수료. 또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요구는 불법이므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3,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자율(연) 20%(2021년 7월 7일 시행)를 초과하는 대출이자율은 불법이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금액 제한 없음 최고금리 초과시에도 환불 가능!
일곱째, 대출조건을 잘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꼭 요청하세요. 대출기관은 법령에 따라 대출조건을 설명하고,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일부)를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계약 내용 및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자신있게 요청하신 후,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약관이 사전 공지된 내용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내용이 당초 서명하고자 했던 내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시거나 대출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덟째, 은행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넘겨주거나, 신분증을 대출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한 소액결제로 인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포통장, 대포휴대폰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째, 불법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무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 전 과정 대리, 위법성 심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민간금융신고센터(☏1332)를 방문하세요. ,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통해 폭행, 협박 등 불법수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녹취록, SNS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332 → 3).*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구청, 경찰서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계.” 과도한 부채 및 신용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여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채조정)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http://www.happyfund.or.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https)://www.ccrs.or.kr/main.do)*(개인회생/파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불법민간자금 피해신고 및 신고방법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법민간자금 피해 신고 및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융 거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고/신고’ 카테고리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나 1332(→ 3번)를 통해 신고 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 등 게시물 신고) 인터넷 ‘불법사이버금융행위 신고’ 항목에서 불법대출광고, 불법금융투자회사 등 불법금융광고를 신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 피해신고)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에서 높은 금리를 받고, 불법채무를 추심하고, 유사한 영수증을 받습니다.

※ 불법스팸 문자메시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 spam.kisa.or.kr)에 신고하신 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중개회사의 대출중개수수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www.fss.or.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 사례와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대출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
오늘의 소개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뇌물수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학생기자 서유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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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