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투자 비자(E-2)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최소 투자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 투자가는 투자에 따른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한국과 같이 미국과 무역 및 항해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의 직원은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E-2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1. 미국에서 선의의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이미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을 개발하고 감독할 목적으로만 미국에 오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직 또는 기타 회사법 장치에 따라 회사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의 50%를 보유해야 합니다.
3. 수익창출력이 미미한 사업체일 것. 즉, 현재 또는 향후 5년 이내에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투자는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펀드나 그 밖의 자산으로 위험(수익추구상의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가 하여야 한다.
즉, 투자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5. 금액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는 데 드는 총 비용과 비교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 감독 및 운영에 충분한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있을 수있다.
비즈니스 가격이 낮을수록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 필요한 투자 비율이 높아집니다.
6. 진정한 사업자란 용역이나 재화를 생산하여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같은 소극적 투자는 E-2 목적의 투자가 아닙니다.
E-2 직원 비자 요건은 무엇입니까?1. 귀하는 투자자(또는 개인이 아닌 경우 법인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동일한 국적이어야 합니다.
2. 관계 법령상 “직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임원 또는 감독관으로서의 직무(즉,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를 담당하거나 특별한 자격을 충족하는 직무(즉,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직무)이어야 함) 특별 자격과 관련하여 외국어 능력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특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직업이라도 특별자격 여부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2 비자를 신청하려면1. 투자자가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I-129 청원서와 적절한 동반 양식 및 증빙 서류를 USCIS에 제출하여 E-2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가 현재 미국 밖에 있는 경우 I-129 청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E-2 비이민 비자 신청서와 적절한 증빙 서류 및 증거를 적절한 미국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E-2 신분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I-129를 제출하여 USCIS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고 신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대한 변화는 고용주의 기본적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예: 인수합병 등)가 발생하는 경우와 고용 관계가 영향을 받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민 신분 E-2 투자자와 E-2 직원이 승인되면 한 번에 최대 2년 동안 이민 신분이 부여됩니다.
갱신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E-2 신분은 체류기간 측면에서 영주권에 가장 근접한 비이민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2는 비이민 신분이므로 E-2 신분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때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E-2 투자자 및 E-2 직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은 E-2 부양비자 또는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국적은 주 E-2 소지자(투자자 또는 직원)의 국적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E-2 동반 배우자 신분을 취득하면 USCIS에 I-765를 제출하여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승인되면 배우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2 #비즈니스비자 #미국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