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원 진행 소액재판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한국 법원의 전자소송 절차(소액사건) 1. 한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방문2. 사용자 등록(인증서 필요) 3. 이벤트 정보 입력, 서류 증빙/첨부, 문서 작성4. 소송비용 지급(통지금액, 배송비)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에 직접 가서 종이문서를 작성하고 파일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지금은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에 직접 출두할 필요가 없고 소송기록의 관리, 검토, 송달 등을 또한 전자적으로 구현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탈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소송비용을 1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 전자소송절차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2. 이용자 등록 3. 중간서류(민사서류-미성년자) 제출 4. 사건정보 작성 및 첨부파일 제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소송비용 인지세 및 배송료 납부 법률비용 인지세 및 배송비는 자동계산되며, 소액청구 1,000만원의 경우 인지세 45,000원, 배송료 48,000원입니다.
금액은 청구 금액과 목적지에 따라 변동됩니다.
e-Litigation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은 e-Litigation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내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로 들어가 “전자소송절차 동의” 및 “전자소송사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사건 등록 시 “전자소송동의함”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며, 전자소송등록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입니다.
전자소송 사건입니다.
법원은 종이 소송인에게 “전자소송증명번호”를 발급한 후, 피고에게는 소장 사본을, 원고에게는 방어진술서 사본을 송달합니다.
전자소송안내서의 소송인증번호 e-action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e-action 홈페이지 상단의 e-action을 통해 진행 중인 건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 문서”에서 “진술서”를 선택하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