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규정 개편 및 두 자녀에 대한 자동차취득세 감면(면제)

최근에는 다자녀 특수부대 자녀 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LH) 민간주택이 포함되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살펴봤으니 참고해주세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참고로 본 개편안은 이미 계획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정해 점차 지원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2023년 8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① 다자녀(2자녀)에 대한 특례조치 완화 ② 자동차취득세 감면(2자녀)

이번 저출산 대책은 특정 부처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다자녀 수당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국토부는 공공주택 우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 2명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 제공 다자녀 특별공급조건 완화 : 3자녀 -> 2자녀!
공공분양아파트만 ※2023년 말까지 개편 예정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다자녀 특수 조건

기존의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됐다.

자녀가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택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는 뱃속의 태아와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전체 공급량의 10%가 다자녀 특공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다.

다만, 이번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한 자녀수 완화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며, 올해 말(2023년 말)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주택(일반 민간아파트)의 경우 특별운영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만 밝혔다(확정이 아닌 검토하겠다는 뜻).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이다.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로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매매하는 아파트를 가리킨다.

예전에는 모두 일괄적으로 LH아파트라고 불렀으나 요즘은 건설사 이름이나 브랜드를 붙여서 이곳이 공공아파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집값에는 차이가 있다.

) 위례 등 신도시 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공공아파트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녀 3명 -> 자녀 2명, 2024년 하반기 적용 예정 자동차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지관리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이고, 등록세는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이를 합쳐서 취업등록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차량 가격의 2%, 등록세는 5% 정도입니다.

그 중 다자녀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취득세다.

4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로 2%인 80만원을 내야 한다.

단, 자녀가 2명인 부모는 차량 구입 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은 2024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연장해 대상을 자녀 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안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지자체 통합심사는 2024년 7월에 이루어져야 사실상 2024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료되는 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동차취득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 구입을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맞벌이를 해도 부모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출산율이 늘어난다… (이런 단편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