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변호사 양육권과 친권?

안녕하세요. 남양주 이혼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그 중 절반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이 금기시되고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혼이 많아지면서 그런 편견이 사라졌다.

한국에서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대부분의 결혼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혼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결혼에서 이혼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시작한다면 이혼 자체 외에는 주의할 것이 한두 가지가 없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후견권과 친권이 모두 통용되어야 하며, 아이가 어느 부모에게 속해 있는지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자녀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상담해 보시죠.

후견인과 친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잘 모릅니다.

특히 둘 사이의 차이점에 관해서. 후견인과 친권은 민법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후견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학교에 갈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어떤 환경에서 살지 등은 모두 주 양육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은 1차후견인이 되며, 1차후견인의 후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남양주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친권과 후견권이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친권과 후견권 모두 아동의 일정한 권리를 대변하지만, 친권에 관한 한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역할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이 있더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 자녀에게 응급 수술을 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은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육권과 친권은 동일인에게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에도 좋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후견인 특권

양육권을 부여받은 배우자는 자녀의 일차적 후견인이 되며 자녀의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상대방이 아동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책임지게 되므로 보호자가 자녀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 남양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 인력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이혼의 경우 부모가 양육권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먼저 고려할 것입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이혼한 당사자의 경제력, 정신건강, 신체건강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유익할 경우에는 배우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의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양육 배우자의 권리 배우자가 양육 부모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기초한 권리는 계속 존재하게 되지만, 남양주 이혼변호사는 혈연, 혼인동의권, 양육권, 양육권, 등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귀하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면담권을 행사해야만 볼 수 있으며, 주로 보호자와 함께 있으며,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아동을 만날 수 없습니다.

후견권 변경 후견권은 자녀를 돌볼 권리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동거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하고 자녀의 주후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절차 중 및 이혼절차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후견인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후견인이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 청구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후견인이 후견인 자격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아 자녀의 복지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이혼한 후 A씨가 후견인으로 선임됐지만 A씨는 2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감옥에 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B씨는 A씨가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후견인 변경을 신청한다.

다만, 이번 사건 이전부터 보호자의 어머니와 형이 함께 양육하고 있었고, A씨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아이의 복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변경은 아동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남양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므로 보호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양육권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면 양육권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얻지 못하면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도움을 받아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남양주 이혼변호사는 많은 양육권 관련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양육권을 취득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플랜에이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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